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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상 연체이자 감면

연합뉴스 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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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연체이자 감면[BNK금융 제공]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연체이자 감면
[BNK금융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BNK금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BNK금융은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과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금융권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받은 지역 영세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 사업자다.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자를 납부하면 이전까지 연체된 이자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최대 3개월 미만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5일부터 연말까지며, 해당 소상공인은 가까운 영업점에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BNK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pc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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