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대리기사 불러놓고도 5m 음주운전했다가 벌금 1천200만원

연합뉴스 김근주
원문보기
음주운전[연합뉴스TV 제공]

음주운전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도 5m가량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부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운전을 맡기면서 "지인은 B 음식점 근처에 내려 주고 다시 나를 귀가시켜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B 음식점 근처에 도착하자 A씨와 지인이 실랑이를 몇 분간 벌였고, 도로에 정차된 A씨 차 때문에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

그런데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뜻으로 경적을 울렸다고 착각해 이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새로 불렀다.

근처에 다른 대리운전 기사가 없어 공교롭게도 돌려보냈던 기사가 '콜'을 받아 다시 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차를 5m가량 직접 몰아 B 음식점 주차장에 댔다.

대리운전 기사는 이를 보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과 이번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멀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회담
  2. 2맨유 뉴캐슬 승리
    맨유 뉴캐슬 승리
  3. 3살라 결승골
    살라 결승골
  4. 4김병기 의원직 사퇴
    김병기 의원직 사퇴
  5. 5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