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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 첫 재판 퇴임후로 연기

매일경제 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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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재판의 첫 준비절차기일이 연기됐다. 임 부장판사의 주심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와야 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임 부장판사 탄핵사건 변론준비절차기일 변경을 탄핵 청구인인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에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기일 변경은 임 부장판사가 주심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기피 신청한 데 따른 결과다.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이 회의를 열고 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 뒤 첫 기일이 다시 정해질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이 재판관을 기피 신청하며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 위원장을 지낸 이 재판관의 이력을 볼 때 이른바 '세월호 재판'에 개입해 탄핵 소추된 임 부장판사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 신청 사유를 밝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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