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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백신 이상반응' 보상신청시 120일이내 보상 결정"

연합뉴스 정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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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서 심의…장애일시보상금·사망보상금 등 지급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하고 있다. kw@yna.co.kr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하고 있다. kw@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120일 이내 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1일당 5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질병청은 또 올해 실시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 '백신 이상반응' 보상신청 시 120일이내 보상 결정[질병청 제공=연합뉴스]

질병청, '백신 이상반응' 보상신청 시 120일이내 보상 결정
[질병청 제공=연합뉴스]



sh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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