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은행 라임펀드 배상 비율 우리 55%·기업 50%

연합뉴스TV 추하영
원문보기
은행 라임펀드 배상 비율 우리 55%·기업 50%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 피해의 기본배상비율을 55%, 기업은행은 50%로 각각 책정했습니다.

분조위는 두 은행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한 책임을 감안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이 제기된 미상환액은 우리은행 2,703억원, 기업은행 286억원이며 기본비율을 토대로 사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가감됩니다.

이에 따라 원금 보장을 원했던 80대 등 투자자 3명의 배상비율을 65~78%로 정해졌고 분조위에 상정되지 않은 나머지 투자 피해는 40~80% 범위내에서 자율조정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차별 논란
    쿠팡 차별 논란
  2. 2이상호 스노보드 4위
    이상호 스노보드 4위
  3. 3이해찬 위독
    이해찬 위독
  4. 4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5. 5돈바스 철수 협상
    돈바스 철수 협상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