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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된 임성근 판사, 이석태 재판관 기피신청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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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측 “공정한 심리 기대 못해”
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3일 이 사건의 주심(主審)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기피 신청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특조위) 위원장을 지낸 이 재판관의 이력 등을 볼 때 이른바 ‘세월호 재판’에 개입해 탄핵 소추된 임 부장판사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1항 5호는 “재판관이 헌재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 회장 출신으로 2015~2016년 특조위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관련 자료를 검찰에 수차례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한 적이 있다. 정부가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칼럼을 쓴 혐의(명예훼손)로 검찰에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임 부장판사가 개입해 ‘7시간 행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고하게 했다는 게 이번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다. 물론 임 부장판사는 작년 1월 이 사건 재판 개입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법원(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재판관이 임 부장판사를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한 사람’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재판관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 옳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가 24일까지 임 부장판사의 기피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26일로 예정된 그의 첫 탄핵심판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퇴임한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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