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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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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첫 재판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신청을 냈다./뉴시스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첫 재판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신청을 냈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첫 재판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신청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자신의 탄핵 사유와 관계가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츠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판결문 수정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판결 개입 의혹도 탄핵 사유 중 하나다.

이 재판관은 2015~2016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2004~2006년 민변 회장을 지냈다.


헌재는 26일 열릴 변론절차준비기일 전에 기피신청을 인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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