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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심판 사건 주심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아시아경제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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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관 신분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고 기피를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만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이 재판관이 심판에 관여한다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를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2004~200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맡았던 점도 기피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에 찬성해왔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후 환영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8명이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오는 26일 전까지 임 부장판사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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