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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걸린 '성폭행 미투'…재심청구 기각 4일 만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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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부산지방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무죄 입증 새증거 제출 안돼"…재심청구 한차례 기각



56년 전 성폭력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 A씨(76)가 부산지방법원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0.5.6 /뉴스1 © News1 박세진 기자

56년 전 성폭력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 A씨(76)가 부산지방법원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0.5.6 /뉴스1 © News1 박세진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56년 만에 성폭행 미투를 제기하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최말자씨(75)가 즉시항고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말자씨 측 법률 대리인단은 22일 부산지방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이유서는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여성의전화 관계자는 "대리인단이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고 나서 기각사유를 자세히 살펴봤고 즉시항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에도 법원이 재심청구를 기각하자 최씨 측 대리인단은 즉시항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최씨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중상해죄 무죄 등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당시 진단서 등을 근거로 혀가 잘린 A씨가 최씨 측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언어능력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봤다.

법률 해석 오류만으로 재심을 개시하지 않으며 당시 검사의 불법구금 등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1964년 5월 성폭행을 시도하는 A씨에게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 이후 A씨는 오히려 최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결혼을 하자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중상해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특수협박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지난 2018년 사회 전반에 '미투' 열풍이 불자 용기를 내 한국여성의전화에 도움을 요청했고 재심을 청구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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