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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과거사위 고소' 관련 박관천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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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전날인 22일 박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2020.10.19 obliviate12@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2020.10.19 obliviate12@newspim.com


검찰은 박 전 행정관을 상대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의 실무기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만든 이른바 '박관천 보고서'의 작성 과정과 진술 왜곡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행정관에게 이규원 검사 등 진상조사단 관계자와의 면담 과정 전반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할 당시 청와대에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 면담 때 어떻게 설명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그 근거로 박 전 행정관을 면담한 기록이 거론됐다. 진상조사단은 박 전 행정관을 면담한 뒤 보고서에 "박 전 행정관이 '경찰에 질책과 수사 외압이 있었음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검찰과거사위 수사 권고에 따라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곽 의원에 대한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박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면담에서 그런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상조사단 허위 조사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곽 의원은 당시 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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