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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위제출 임원 무죄'..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재판에도 영향 미칠까

파이낸셜뉴스 이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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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뉴스1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지난 19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따라 별도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는 24일 인보사 성분조작 사태와 과련해 기소된 이 전 회장과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연다.

지난 22일 법관 인사에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판 갱신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1심 선고가 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과 마찬가지로 식약처에 인보사 성분과 관련한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9일 무죄 판결의 경우 2019년 인보사 성분 논란이 발생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 여러 관계자들을 기소한 이후 나온 법원 첫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19일 무죄를 받은 임원2명의 직책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 총괄 바이오신약연구소장과 임상개발팀장이었다. 실무 책임자들이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 회사 대표와 전 회장에게 유죄를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재판부마다 독립 판결을 내리는 만큼 판결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또 이웅열 전 회장과 이우석 대표의 경우 코오롱 티슈진 상장과 과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허위 자료 제출'과 별개로 별도 유죄 선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를 형사 고발했다. 또한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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