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직자 사퇴기한은 3월 8일

연합뉴스 김재홍
원문보기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촬영 김재홍]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은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30일 전인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보선에 출마할 수 있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국회의원이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경우에 그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일은 그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월 28일 이전에 궐원통지를 받으면 4월 7일, 3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으면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선관위는 부산시장 보선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3월 9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선거사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pitbul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민아 김우빈 결혼 기부
    신민아 김우빈 결혼 기부
  2. 2안세영 야마구치 결승전
    안세영 야마구치 결승전
  3. 3대구 한국영 영입
    대구 한국영 영입
  4. 4페이커 e스포츠 조언
    페이커 e스포츠 조언
  5. 5손흥민 토트넘 이적
    손흥민 토트넘 이적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