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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두 번 음주운전, 교통사고…20대 취준생 집행유예

헤럴드경제 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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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지나지 않아 또 음주운전…엄히 처벌 필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한 달 사이에 두 번의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취업준비생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앞선 음주운전 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새벽 3시께 서울 강남구에서 경기 남양주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6%의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25)의 등뼈를 골절시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선고된 음주 교통사고 외에도 5월 3일 한 차례 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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