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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대법원, '트럼프 세금 환급 자료 제출' 명령

뉴시스 문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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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가 비리 수사에 가속도 붙을 것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떠나면서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에어포스원으로 갈아타고 플로리다주로 떠난다. 2021.01.20.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떠나면서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에어포스원으로 갈아타고 플로리다주로 떠난다. 2021.01.20.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탈세 혐의와 연관된 세금 환급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환급받은 세금 관련 서류를 뉴욕 검찰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대배심원 기밀 규칙을 적용해 일반에 공개를 제한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트럼프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뉴욕 검찰의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2019년 트럼프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USA'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과 트럼프그룹의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자료 제출 소환장에 불응해 소송을 냈다. 또한 검찰이 유리한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조사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해 왔다.

대법원 판결 이후 맨해튼 지검 사이러스 밴스 검사장은 “작업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내내 탈세 의혹을 받아왔다.

작년 9월 뉴욕타임스(NYT)가 약 20년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 납세 정보를 입수했다며 그가 자그마치 10년에 걸쳐 소득세 납부를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대통령에 당선된 해엔 연방소득세로 고작 750달러(약 88만원)를 냈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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