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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만원 저서 출판·배포 금지 결정···“5·18 가치와 평가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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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일으킨 지만원씨(79)의 신간에 대해 법원이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을 내렸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지만원씨, 연합뉴스 제공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지만원씨, 연합뉴스 제공


5·18기념재단은 22일 광주지방법원이 지씨의 저서인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5·18단체와 관련자가 신청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지난 19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도서가 5·18 참가자들과 관련 단체를 비하하고,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해당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하면 5·18단체 대표자와 관련자 등 9명에게 1회당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지씨가 지난해 6월 출판한 이 책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 등을 담고 있어 5·18 관련 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해당 도서는 현재 인터넷 서점과 중고책방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5·18재단은 주요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 등에 가처분 결정 내용을 알려 판매와 비치 등을 금지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지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다가 5·18 관련자와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고,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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