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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애정행각" 유부남·미혼 교사 불륜 청원 사실이었다

중앙일보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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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교육청 전경. [사진 전북도교육청]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교육청 전경. [사진 전북도교육청]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장수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여교사의 불륜행각' 글이 교육청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가 교내에서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내용과 함께 징계위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당 글이 올라오자 지난해 12월 직접 감사를 진행해왔다. 교육지원청이 아닌 도교육청이 직접 나선 것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감사 결과 해당 교사들에게 제기된 의혹 중 상당수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유부남교사 A씨와 미혼여교사 B씨는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이 모습을 사진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시간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애정행각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 인솔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지도 등 수업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들이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교사들을 즉각 분리조치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장수교육지원청은 징계위를 구성해 조만간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서 "장수 모 초등학교 근무하는 유부남 A 교사와 미혼인 B 교사는 수업시간과 현장체험학습 중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였다"면서 이들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면서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도 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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