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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법관 탄핵' 임성근 이번주 첫 재판

아주경제 노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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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변론 준비기일 시작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헌정사 최초 법관 탄핵인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공식 재판 일정에 들어간다.

변론 준비기일은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이 증거 제출 목록, 변론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준비기일이 3차례 열렸다. 이후 양측은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행위를 두고 위헌성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번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가 맡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다.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고, 이는 국회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주된 근거가 됐다.


공은 헌재에 넘어갔다. 헌재가 변론 준비기일 이틀 뒤인 오는 28일 법관 임기가 끝나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각하 또는 기각할지, 소수의견을 내놓을지 등 법조계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가능성이 큰 쪽은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다만, 사상 첫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보충·소수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임 부장판사 측은 변론 준비기일에 앞서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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