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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길어지자 가입자 ↑…‘자영업 퇴직금’ 노란우산 혜택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이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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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보장해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年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까지
지난해 가입자 27만여명…전년 대비 3만7000명 ↑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경기 불황이 길어지자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가 전년 대비 오름세로 돌아섰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로 향한 이유는 무엇일까.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해 마련된 공제 제도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생활의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목돈 마련의 기회는 물론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공제금은 노란우산공제의 핵심이다. 가입자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공제부금을 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원하는 1만원 단위로 금액을 고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기본적으로 납입한 원금이 적립되고 복리이자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단리(單利)에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반면 복리(複利)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이자가 붙는다. 목돈 마련에 보다 유리하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설명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운용해 수익을 낸다. 지난해 총 운용자산은 14조5182억원으로 운용수익률은 4.94%였다. 5850억원의 수익을 실현한 셈이다.


수익률에 따라 이율이 결정된다. 올해 기준이율은 연 2.2%, 폐업공제금에 대해선 연 2.5%다. 기준이율은 2014년부터 2%대를 유지해왔다.


가입자의 공제금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 받는다. 2018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덕분이다.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가입자는 안심하고 공제금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온전히 쓸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가 대표적이다. 가입자의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선 연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혜택도 있다. 가입자가 상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있는 장애가 발생하면 2년 동안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월부금의 150배까지 가능하며 보험료는 중기중앙회가 부담한다.


가입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별도의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임의로 공제 계약을 해약할 시 환급될 금액의 90% 이내에서 1년 동안 대출이 가능하고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대출 이자는 2.9% 수준이다. 단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여야 한다.


한편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는 27만4094명으로 전년(23만7167명) 대비 3만6927명이 늘었다. 2019년에는 신규 가입자가 전년(27만1783명) 대비 3만4616명 줄며 하락세를 보였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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