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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공익요원이 수면마취 환자 몰카...징역 1년 선고

조선일보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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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수면 마취 환자의 신체 부위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과 버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82차례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북의 한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내시경 검사 후 수면 마취 상태인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 탈의실에도 촬영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 후에도 A씨는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이어갔다. A씨가 몰래 찍은 영상 분량은 1216GB(기가바이트)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시스템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범행 기간 및 보유 영상 분량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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