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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이번주 첫재판…일주일 뒤엔 '전직 법관'

뉴시스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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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6일 변론준비절차기일 진행
임성근 임기는 28일까지…3월 퇴직
[서울=뉴시스]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임기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심판의 첫 절차가 이번주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절차기일은 향후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등을 선별하는 절차다.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석태·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이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한다.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은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열리기 전 헌재에 제출해야 할 준비 서면도 작성 중이다.

임 부장판사가 직접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는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보통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양측의 대리인들이 출석한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 뒤 본 변론기일에 앞서 양측의 주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 수 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일주일 뒤인 오는 28일까지다. 다음달부터는 전직 법관의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셈인데, 헌재가 전직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임 부장판사 측은 이미 퇴직한 법관의 파면 여부를 따지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임 부장판사 측은 본 변론기일에 앞서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에 관한 기피 신청도 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는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는 이유로 관련 사안을 심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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