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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도화선 용화여고 전 교사 실형...3년 만에 법정구속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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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교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며 이른바 '스쿨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서울 용화여고 사건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50대 가해 교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생들이 메모지를 창문에 붙여 교내 성폭력 공론화에 나섰던 서울 용화여고의 '스쿨미투' 사건.


여학생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교육자로서의 임무를 망각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생들은 검찰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용화여고 졸업생 : 앞으로의 이런 사건들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실형 개월 수가 나왔어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3년 전 용화여고로부터 '스쿨미투'가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학교에서 성범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현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정책팀 : 용화여고의 경험과 목소리는 피해자가 숨죽이고 입 다물어야 하는 존재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연대하고 함께할 교사들도 현장에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용화여고 교내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학생들의 고백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피해를 당했다고 토로한 학생은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해 12월 A 씨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이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진정서를 내면서 보완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사건이 불거진 지 3년 만에야 구속됐습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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