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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법 국토소위 통과…"예타 면제·환경평가는 진행"

연합뉴스 강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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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폐지' 대신 부칙에 '신공항과 기능중복 안되게 계획수립' 반영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 (PG)[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또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부칙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국토위는 소위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논의까지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km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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