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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유죄 재판부 탄핵 청원에 靑"국회·헌재 고유권한"

연합뉴스TV 강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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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유죄 재판부 탄핵 청원에 靑"국회·헌재 고유권한"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재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한 달 사이 25만 9,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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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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