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9일 ‘판사·검사 자녀의 입시비리 전수 조사’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판사·검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입시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판사·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입장을 전했다.
해당 청원은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청원은 22만359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