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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靑 "국회·헌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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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법정 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며 답변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인의 요청은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법정화하고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고, 배심원 제도와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45만 9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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