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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판검사 포함, 누구든 입시 부정청탁 못하도록 할 것"

연합뉴스 김범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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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청와대는 19일 '판사·검사 자녀의 입시비리 전수 조사' 국민청원과 관련해 "판사·검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입시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24일 게시돼 22만3천592명이 동의한 청원 글과 관련해 이날 "판사·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는 지난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거론하며 입시 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청와대는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kbeom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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