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가 19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정 교수 1심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고 배심원 제도의 입법화,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를 포함하고 있다. 청원에는 45만9416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또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은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법정화,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