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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I 챗봇 ‘이루다’가 학습한 카톡 대화 보전 명령

아주경제 정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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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피해자 측의 증거 보전 신청 인용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이 이용자들로부터 수집한 카카오톡 데이터베이스(DB)를 임의로 파기할 수 없게 됐다.

19일 법무법인 태림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태림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제기했던 증거 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증거 보전은 개인정보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다.

하정림 태림 변호사는 “스캐터랩은 실명 등의 불완전한 삭제 외에 대화에 포함된 성적대화·사상·신념·영업비밀 등을 그대로 DB학습 용도로 사용했고, 이를 이루다AI 서비스를 통해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피해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DB내역을 확인해야 하기에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인용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스캐터랩 측에 신청인들이 스캐터랩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체 DB를 포함해 이를 가공조치해 별도 보관하고 있는 DB, 이루다 AI 학습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루다는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AI 챗봇이다. 여성과 성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혐오 발언을 해 논란이 됐고, 결국 3주 만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까지 받아 당국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AI 챗봇 이루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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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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