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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여고 미투 교사, 형량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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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용화여고 전 국어교사 A(5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1.02.19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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