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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 명예훼손' 창원시의회 부의장 사과 "심려 끼쳐 죄송"

연합뉴스 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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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성평등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시의회 성평등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동료 여성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 받은 노창섭 경남 창원시의회 부의장(정의당)이 19일 사과했다.

노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건으로 심려를 끼쳐 창원시의회 의원과 창원시민, 경남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힘든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해당 의원에게도 머리 숙여 거듭 사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인으로서 더 높은 성 인지 감수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찰하도록 하겠다"며 "3월 임시회의 때 신상 발언을 통해 사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 정의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가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이 사과가 미흡하다며 "노 부의장이 직접 피해자, 시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부의장은 지난해 같은 당 시의원과 있던 자리에서 민주당 여성 시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다른 시의원을 통해 해당 여성 시의원에게까지 전달됐다.

이 여성 시의원은 노 부의장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7월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창원지검은 노 부의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당 여성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1일 노 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했다.

노 부의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contact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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