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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신 고소한 文대통령 딸에 "뭐가 허위라는 건가"

머니투데이 최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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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이 6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뉴스1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이 6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아들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곽 의원이 "뭐가 허위라는지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곽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혜씨의 아들이)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 받은 것이 사실이고, 첫 번은 1개과 다음 번은 2개과 진료를 받았다"라며 이같이 글을 남겼다.

이어 "문 대통령의 외손자에 대한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청탁 여부와, 외국에서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했는지 (여부를) 밝힐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혜씨의 가족은 태국으로 이주했던 바 있다. 태국에서 한국의 서울대병원까지 간 '과정'에 문제제기를 한 셈이다.

곽 의원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진료예약 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외국에서 진료예약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 입국 후에 한 것인지,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문다혜씨의 아들이 (2020년) 5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특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해당 내용을 언급했다. 곽 의원은 "태국에서 한국에 입국해야 병원에 갈 수 있고, 입국하면 지침에 따라 2주 간 격리하도록 돼 있다"며 다혜씨 측이 방역지침을 어겼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다혜씨 측은 곽 의원을 고소했다. 다혜씨 측 법률대리인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의정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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