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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황주홍 前 의원 징역 2년

헤럴드경제 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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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전 국회의원.

황주홍 전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채로 재판을 받아온 황주홍(70) 민생당 전 의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송백현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전 의원의 비서 A(35)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비서 B(4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선 의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하고도 금품을 기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고,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3개월간 도피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선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등 진정한 태도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황 전 의원 측으로부터 100만∼500만원을 받은 유권자와 선거 캠프 관계자 등 18명도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4월까지 선거구 주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제공해 매수하려 했고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십차례 식사나 부의금, 선물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후보에 패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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