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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딸’ 문다혜, 곽상도 의원 고소…아들 특혜진료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 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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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료정보 유출’ 서울대병원 직원도 고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아들 서모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달 곽 의원과 함께 아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유출한 서울대병원 직원도 고소했다. 이 직원은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서 서군이 같은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당시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뒤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전했다.

다혜씨 측 법률 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기되는 정쟁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린아이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까지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곧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혜씨 측은 서군의 병원 진료기록이 공개된 데 대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곽 의원은 앞서 서군의 방역지침 위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군이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지난해 입국했다며, 2주일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지켰는지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했다.

이에 다혜씨 측 법률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군은 곽 의원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며 “의정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도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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