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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재판부 개편…조국·임종헌 사건 기존 재판장 유임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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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재판부 구성원이 이달 초 이뤄진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개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성지용) 지난 3일자 정기인사와 사무 분담 논의를 거쳐 새 진용을 갖췄다. 먼저 검찰·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전담 판사 3명에는 문성관 부장판사, 서보민 부장판사, 이세창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업무는 지난해 4명이 맡아왔으나 올해 1명 줄었다.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총 16개로 종전보다 2개 늘었다. 대등재판부는 배석 판사들이 재판장을 돕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생긴 대등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1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5부다.


장기간 유임됐던 윤종섭, 김미리 부장판사는 기존 재판부에 그대로 남게 됐다. 윤 부장판사는 형사합의36부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건을 계속 맡는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서 재판장이나 주심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2일 단행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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