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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딸 문다혜, ‘아들 병원진료 특혜’ 주장 곽상도 고소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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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올해 1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18일 알려졌다.

지난해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에 관련된 사항을 말하고 있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에 관련된 사항을 말하고 있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서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군이 소아과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를 같이 받았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라고도 주장했다.

문씨는 서울대병원 관계자와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도 의료정보 유출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문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오선희 변호사는 언론에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기되는 정쟁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린아이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까지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곧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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