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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은행,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23일 실시

아주경제 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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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관련 분쟁 조정 절차가 재개된다. 은행권에서는 첫 사례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3일 양 은행을 대상으로 라임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에서 손해 확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펀드들이 많아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방식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순이다.

업계에선 앞서 조정과정을 겪었던 KB증권과 배상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B증권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기본 배상 비율로 손실액이 60%가 적용됐다.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20%포인트 가감 조정된 40~80%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았다.


다만, 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이 증권사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많다는 게 근거다.

양 은행 이후 NH농협은행과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의 분쟁 조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영훈 기자 ha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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