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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간부 9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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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주요 간부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법원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 등 피고인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9명 가운데 6명에게 적용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1명에게 벌금 300만원, 3명에게 벌금 200만원,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제출명단 가운데 신천지 전체교인 및 시설현황 제출은 감염병예방법 제 18조 2(역학조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76조 2(자료제공)에 해당한다"며 "이는 역학조사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감염병의 특성, 전파속도,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역학조사에 대해 개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 조사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신천지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텔레그램 삭제방법 고지, 삭제한 점 등에 대한 부분은 그 증거인멸 고의와 증거인멸 교사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전했다.


검찰은 2020년 2월 신천지 신도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31번 확진자로부터 빠르게 확산된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은 신천지에서 비롯됐고 고씨 등 피고인 9명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 했다고 보고 징역 10월~2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신천지 측은 고씨 등에 대한 선고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천지는 재판결과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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