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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억원대 세금소송서 승소…法 "과세처분, 무효"

이데일리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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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승소
"'5년' 세금 부과 제척기간 지나 과세"
강남세무서, 이 전 대통령에 임대소득 과세 처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 등 1억 원대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위적인 청구에 대해선 “송달이 적법했다”며 기각했다. 이어 “원고는 송달 관련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지나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과세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선 처분 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과세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이뤄진 것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다스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법원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 상당을 선고하자,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봤다. 이에 이 전 대통령에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총 1억 3000여 만 원 상당을 부과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이의신청 불복기간인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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