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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 헌재 26일 첫 재판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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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 퇴직 이틀 앞두고 절차 개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6일 열린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퇴직일(28일)을 이틀 앞두고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다.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 정리 등을 위해 열리는 이번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 등 3명의 재판관이 나와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들의 주장을 듣는다. 임 부장판사가 이날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사건 변론준비기일이 26일로 정해지면서 헌재가 임 부장판사 퇴직 전에 결론을 내리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한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 이후 증거 조사와 증인심문, 임 부장판사 구두변론까지 재판이 최소 2~3번 더 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인들은 “탄핵 심판이 파면 여부를 가리는 재판인 만큼 임 부장판사가 퇴직하면 본 심리를 중단하고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각하를 하더라도 보충 의견 등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순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런 예상과 달리 헌재가 임 부장판사 퇴직 후에도 계속 심리를 진행할 경우, 그 자체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소추된 공직자가 헌재 심리 중에 ‘파면’된 경우에 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 부장판사처럼 퇴직한 사람에 대한 조항은 없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법률 취지상 탄핵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칼럼을 쓴 일본 기자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4일 여당의 주도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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