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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 사건' 오는 26일 첫 재판 절차

아주경제 최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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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법복 벗은 후 헌재 최종 판단 나올듯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재판 절차가 오는 26일 열린다. 임 부장판사 임기가 오는 28일 만료될 예정인 만큼, 헌재 판단은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증거 제출 목록·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수도 있으며, 다만 추가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도 변론준비기일이 세 차례 진행됐다.

사건 주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이석태 재판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재판관 9명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아 재판관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인 만큼 헌재도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헌재는 전담 재판연구관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TF는 탄핵 심판 같이 사건 규모가 크거나 신속한 심리가 필요할 때 꾸린다.


임 부장판사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은 임 부장판사 행위가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해당 1심 판단이 근거가 돼 탄핵이 추진됐으며, 지난 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재 첫 재판 일정이 잡혔지만, 임 부장판사는 향후 법복을 벗은 후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 임기가 오는 28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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