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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26일 첫 재판…임기만료 이틀 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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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대리인단 출석해 구두 변론…각하여부도 관심

주심에 이석태 재판관…임 부장판사 28일 임기 끝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2014.7.7/뉴스1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2014.7.7/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기일을 연다. 헌정 사상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연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탄핵심판 주심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으로 지정됐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넘긴 국회 소추위원들의 대리인으로는 양홍석, 신미용, 이명웅 변호사 3명이 선임됐다.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한 대리인단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155명의 변호인이 자원했다.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의 심리는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헌재는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다.


다만 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에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가 모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선 36명의 증인이 채택돼 25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고,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변론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임 부장판사는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또한 변호사법에 따라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후 5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상태라면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가 등록 거부를 하고, 공익법무관 등으로 재직하며 이미 변호사로 등록된 경우엔 변협에서 등록 취소를 검토한다.


임 부장판사는 준비절차기일 이틀 후인 28일 임기가 만료된다. 심판 도중 법관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하는지,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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