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4.4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임성근 탄핵심판' 시동…퇴직 이틀전 준비기일 첫 진행

뉴시스 김재환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26일 본 변론에 앞서 주장·쟁점 들을 듯
임성근 28일 퇴직…내달엔 전직공무원
[서울=뉴시스]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할 때 필요할 경우 변론을 진행하기 전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 수 있다.

수명 재판관들은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향후 심판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한다. 이번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임 부장판사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 헌재는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앞서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에 각자의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변론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본 변론기일에는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이 출석해 구두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며, 재판장이 직접 임 부장판사를 심문할 수 있다.


모든 변론기일이 종료되면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이 최종 의견 진술을하며, 이후 헌재가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될 수도 있다.

한편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다음달부터는 헌재가 사실상 전직공무원이 된 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게 되는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연경 인쿠시 영입
    김연경 인쿠시 영입
  2. 2박나래 활동 중단
    박나래 활동 중단
  3. 3조진웅 소년범 논란
    조진웅 소년범 논란
  4. 4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5. 5윤재순 임종득 기소
    윤재순 임종득 기소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