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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고객 정보 확인 가능하면 '오더북 공유' 허용한다

서울경제 노윤주 기자 daisy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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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말까지 신고 완료해야
원화-가상자산 교환 없으면 실명인증 은행 계좌 없어도 사업 가능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의 세부 내용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신고 메뉴얼도 공개했다.

17일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내달 25일 시행됨에 따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금지했던 오더북 공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오더북을 공유하는)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오더북 공유가 가능하다.

원화 교환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입출금 계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실명인증 계좌가 없는 일부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 교환 기능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다크코인' 취급 금지는 유지한다.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는 이유다. 의심거래(STR) 보고 시점도 명확히 정했다. 개선안에서는 '보고 책임자가 불법 및 의심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특금법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달 24일 시행된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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