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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등 내리치고, 뒤통수 때리고...피아노 학원장 ‘아동학대’ 벌금 500만원

조선일보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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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체 건강과 발달 해치는 학대 행위”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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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 수강생들에게 손찌검을 한 40대 음악학원 운영자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제주시의 한 음악학원 운영자인 A씨는 2019년 11월 피아노 교습 도중 9세 여아의 연주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들 이거는 쉽게 넘어가는데, 같은 친구까지 다 넘어가는데, 왜 너만 못하냐?”라고 말하며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치고, 손등을 내리쳤다.

A씨는 같은 날 교습 도중 같은 이유로 8세 남아의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이 적시한 행위를 한 일이 없고, 설령 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 등을 종합하면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아노 교습 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 보이지 않으며,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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