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실시한 계절관리제 중간점검실적으로 52건을 적발하고 고발 14건, 과태료 1900만원을 부과했다. |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동안 생활 주변 대기 배출사업장 등 미세먼지 3대 핵심 현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미세먼지 3대 핵심 현장은 연료용 유류 취급 대기 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날림(비산)먼지, 불법소각 현장 등이다.
경남도는 생활 주변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및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농촌의 영농폐기물(폐비닐) 및 영농잔재물(고춧대·깻대 등), 상습 불법소각 지역 등의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핵심 현장 지도·점검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 기간 중에는 민간감시단을 활용해 지역별 핵심 배출원의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으로 발생하는 계절 관리제 기간에 집중점검을 실시, 도 자체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년도 특별점검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시설 5813곳을 점검해 374건을 적발하고, 고발 42건, 과태료 1억2909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들어 현재까지 중간점검실적으로 1408곳을 점검해 52건을 적발하고, 고발 14건, 과태료 1900만원을 부과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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