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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체육계 폭력 근절되도록 관계부처 노력해야"

헤럴드경제 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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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16일 국무회의 주재

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의결

CCTV 설치, 피해자 즉시 분리 등 담겨
문재인 대통령[연합]

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체육계 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반복되는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관계 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피해자를 위한 임시 보호시설 설치, 폐쇄회로TV, 과태료 등이 추가됐다. 또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체육계 성폭력과 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8월 만들어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문 대통령은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임 부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번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해양치유자원은 갯벌, 심층수, 해양기후, 해양경관 등의 해양자원이다. 독일에는 이러한 해양자원을 이용한 산업의 구조가 45조원에 이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풍부한 해양치유자원 보유 국가인데 충분한 활용과 관리를 통해 해양치유 산업을 잘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 "해양치유시설 설치 과정 등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특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관련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만들어진것으로 수출지원기관 지정 요건,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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