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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대통령 손자 입국시 2주 격리했나 질문에 靑 답변 거부”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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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 “면제 대상이었는지 증명자료 요구”

靑 “개인정보 사항 공개 못해” 답변서 보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손자 서모 군의 입국 시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가 개인정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곽 의원은 서 군이 태국에 머무르다가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지난해 입국할 때 2주일 자가격리를 거쳤는지, 그게 아니면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었는지 등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곽 의원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는 답변서를 보냈다.

곽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예약을 외손자가 할 수는 없었으니 누군가 도와줬을 것이다. 당시 병원에 청와대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왔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더라도 경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곽 의원은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었다면 진료청탁만 문제 되겠지만 자가격리 위반이었다면 방역지침은 국민들만 지키라는 것이고 청와대 내부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한편 곽 의원은 서 군이 지난해 4월 중순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료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이 있었다는 제보를 근거로 ‘황제진료’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 어린이병원 측은 서 군이 정상적인 예약 절차를 거쳐 일반인과 동일하게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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