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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협력이익공유제 법적 근거 마련...가짜뉴스3법은 2월 임시국회 통과시킬 것"

서울경제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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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상생연대 3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적연대기금법·손실보상법)과 관련해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발의된 법안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빠른 시일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원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손실보상법, 사회연대기금법은 오는 25일까지 법안 발의를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짜뉴스 3법도 2월 임식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 3법(형법·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을 통해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정립하고 표현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언론길들이기 법안이라고 부르지만,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악의적인 허위 비방 기사에 대해 열람 차단 청구권을 도입하고 악플은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막고, 피해구제 절차는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중립 기관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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