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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연루 이민걸·이규진 등 1심 선고 다음달로 연기

아시아경제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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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의 1심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4명의 선고공판을 다음달 11일 열기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선고를 일주일 정도 앞둔 지난 10일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실장 측의 변론재개 신청 이후 선고 일정이 조정됐지만 재판부가 이 전 실장 측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변론을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법원은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해 선고기일이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상임위원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담당 중이던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방창현 전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심상철 전 고법원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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