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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정인이 사건' 부실대응 조사 착수

연합뉴스 송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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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16개월 입양아 학대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 아동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개인 자격의 A씨는 정인양을 피해자로 하는 제3자 진정을 지난달 초 인권위에 제기했다. 조사 착수는 진정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진행되는 단계로, 추후 소위원회 등에서 각하나 기각, 인용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돼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올해 초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여론이 들끓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당시 처리 담당자였던 경찰관들에게 중징계를, 양천경찰서장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가해 양부모는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인권위원회 간판[촬영 정유진]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nor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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